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3>
1.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
2. 삭제<2018.3.13>
3. 제23조를 위반한 자
4.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
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 <개정 2018.6.12>
[전문개정 2014.5.21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