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5.2.3, 2015.5.18, 2016.2.3, 2018.3.13, 2024.1.2>
1.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
2.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자
3.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
3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
4. 삭제<2018.3.13>
5.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
6. 삭제<2016.2.3>
7.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
8.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9.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
[전문개정 2014.5.21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