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4조(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)
① 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,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② 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20.3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