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40호,2006.8.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6호,2002.7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81호,1974.6.10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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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