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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
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
제1조((목적))
(목적) 이 규칙은 「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8.3>
제2조((적용범위))
제3조((비용부담의 기준))
(비용부담의 기준)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,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,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. <개정 2006.8.3>
[전문개정 2002.7.16]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널목에 철도와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에 따른 면도·리도 또는 농도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건널목개량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7925호, 2006. 3. 2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도로관리청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사업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에 면도·리도 및 농도를 추가하고, 그 부담비율을 도로관리청 25퍼센트 및 철도시설관리자 75퍼센트로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