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1조((목적))
(목적) 이 규칙은 「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8.3>
시행 2006.8.3 · 건설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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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 이 규칙은 「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8.3>
시행 2006.8.3 · 건설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