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((비용부담의 기준))
(비용부담의 기준)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,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,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. <개정 2006.8.3>
[전문개정 2002.7.16]
시행 2006.8.3 · 건설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