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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)

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(이하 "공제가입자증"이라 한다)을 내줘야 한다. 다만,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.

1.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

2.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

3.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

② 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.

1.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린 경우

2. 공제가입자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

3. 공제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

시행 2024.8.28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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