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(퇴직공제금의 산정)
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.
시행 2024.8.28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.
시행 2024.8.28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