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)
법 제11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
2.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1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
2.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