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보고의 요구 등)듣기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0.26>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