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권한의 위임)
고용노동부장관은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0.7.12>
1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, 자료의 제출, 시정명령, 그 밖의 필요한 지시
2.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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