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)
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"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
2.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"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
2.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