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(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)
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"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07.8.17, 2008.3.14, 2010.7.20, 2013.3.23, 2023.7.19>
1. 오일의 보충
2.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
3. 배터리ㆍ전구의 교환
4.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
5. 창유리의 교환
[본조신설 1999.10.19][제1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2로 이동 <2023.7.19>]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