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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(건설기계의 폐기)

「건설기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"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0.7.20, 2013.3.23, 2018.1.18, 2019.3.19, 2021.8.27, 2022.5.25, 2023.7.19>

1.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

2.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

3. 내압용기

4. 에어백 모듈(module: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)

5.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

6.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(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), 프론트 지브(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) 및 카운터 지브(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)

[전문개정 2007.8.17][제1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<2023.7.19>]
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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