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(등록원부의 보존등)
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7>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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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
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7>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