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(등록번호의 새김등)
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,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. <개정 1999.10.19, 2016.12.30>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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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
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,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. <개정 1999.10.19, 2016.12.30>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