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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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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(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)

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(이하 "등록번호표제작등"이라 한다)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0.19, 2000.7.24, 2001.8.4>

1. 삭제<2001.8.4>

2. 삭제<2001.8.4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(이하 "등록번호표제작자"라 한다)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7.24>

[제목개정 2000.7.24]
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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