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(정비작업의 범위)
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1999.10.19]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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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
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1999.10.19]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