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3(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)
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. <개정 2007.8.17, 2018.1.18>
[본조신설 1999.10.19][제목개정 2018.1.18]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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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5장 건설기계 사업
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. <개정 2007.8.17, 2018.1.18>
[본조신설 1999.10.19][제목개정 2018.1.18]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