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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5장 건설기계 사업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(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)

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1999.10.19]
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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