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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5장 건설기계 사업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(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)

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2.3.11>

1.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(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)

2.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

3.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

[본조신설 1999.10.19]

시행 2026.3.2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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