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(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
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22.8.2>
[본조신설 2016.7.19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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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22.8.2>
[본조신설 2016.7.19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