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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25절 타워크레인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(조립상태)

① 주요부분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, 너트는 고장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,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. 다만, 구조부분에 대하여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접합의 경우에는 풀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볼트는 너트 등을 조립한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져야 한다.

③ 각 부품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아니하여야 하며,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1.30>

④ 마스트, 지브 및 기초 등의 구조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1.30, 2013.3.23>
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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