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2(웨이트)
공중에 설치되는 웨이트(weight)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1. 예상하지 못한 이동 또는 탈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웨이트가 서로 밀착ㆍ고정되는 구조일 것
2. 중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
[본조신설 2020.7.31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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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25절 타워크레인
공중에 설치되는 웨이트(weight)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1. 예상하지 못한 이동 또는 탈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웨이트가 서로 밀착ㆍ고정되는 구조일 것
2. 중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
[본조신설 2020.7.31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