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(윈치 등의 설치)
①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사용하는 윈치는 들림, 미끄러짐 및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② 클라이밍(Climbing) 또는 텔레스코픽(Telescopic)장치는 안전한 마스트 상승작업을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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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25절 타워크레인
①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사용하는 윈치는 들림, 미끄러짐 및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② 클라이밍(Climbing) 또는 텔레스코픽(Telescopic)장치는 안전한 마스트 상승작업을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