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(권과방지장치)
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(捲過防止裝置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
2.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
3. 마찰클러치방식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권상장치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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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25절 타워크레인
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(捲過防止裝置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
2.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
3. 마찰클러치방식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권상장치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