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2(선회브레이크의 해제)
타워크레인이 바람의 영향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회동작이 가능하도록 선회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지브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1.30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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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25절 타워크레인
타워크레인이 바람의 영향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회동작이 가능하도록 선회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지브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1.30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