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3(미끄럼방지 고정장치)
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는 한국산업규격 크레인 작업 및 휴지에 대한 고정장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1.30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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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25절 타워크레인
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는 한국산업규격 크레인 작업 및 휴지에 대한 고정장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1.30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