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3(구동축전지)
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 다만,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1.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
2.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
3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기준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
[본조신설 2026.3.31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