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(타이어 부하율)
①타이어 부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. 이 경우 겹 타이어인 타이어의 수는 2로 한다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타이어 부하율 = 축하중 × 100 ││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││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×타이어의 수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② 제1항에 따른 타이어 부하율은 최대적재중량 상태와 자체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. <개정 2013.5.27>
③ 건설기계의 타이어 부하율은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최대적재중량 상태일 때 조향축 외의 축의 타이어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