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(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)
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.
1. 경사지면에서 작업이 가능하고, 암반지대에서의 작업 시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
2. 연약지에서 작업 할 수 있을 것
3. 무한궤도의 장력은 좌우가 균등하게 조정될 것
4. 트랙핀이나 붓싱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
5. 무한궤도의 장력을 조정하는 실린더는 쉽게 조정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