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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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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› 제2절 차체 부분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의2(작동유 여과기 등)

① 작동유 여과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동유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여 유압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압 계통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작동유 탱크는 작동유의 자연 방열로서 냉각 및 기포 제거 효과를 주기에 충분한 용량이거나 작동유의 냉각을 위하여 작동유 냉각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유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5.27]
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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