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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› 제2절 차체 부분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6(시야확보장치)

①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앞면 유리의 서리와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앞면 창유리에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

2.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,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

3.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

4.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

[본조신설 2013.5.27]
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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