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의2(확인장치)
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간접시계장치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<개정 2026.3.31>
[본조신설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› 제2절 차체 부분
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간접시계장치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<개정 2026.3.31>
[본조신설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