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(스위치, 페달 및 레버)
①주요 페달 및 레버는 조종사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설치되어야 하고, 인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주요 페달 및 레버의 조작력과 행정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구분 │조작력(㎏)│행정(㎝) 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속도가 60km/h 미만인 경우 │페달│90 이하 │30 이하 ││ ├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 │레버│50 이하 │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속도가 60km/h 이상인 경우 │페달│70 이하 │30 이하 ││ ├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 │레버│30 이하 │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타워크레인 │페달│50 이하 │30 이하 ││ ├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 │레버│30 이하 │중립위치에서 전후 30 이하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┴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②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스위치 및 레버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, 조종 중 접촉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③ 페달의 표면은 미끄럽지 아니하고, 가장자리는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