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(창문)
① 창문은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갖추어야 한다.
② 창문이 열릴 경우 조종석의 공간이 좁아져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내부로 열리는 전면 및 후면 창문이 있는 토공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5.27>
③ 조종실의 창유리는 강화유리, 접합유리, 복층유리, 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 또는 플라스틱유리 중 어느 하나로 해야 한다.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를 사용해야 한다. <개정 2013.5.27, 2026.3.31>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