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8(상부끝단 표시등)
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1.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
2.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
[본조신설 2009.10.21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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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› 제2절 차체 부분
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1.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
2.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
[본조신설 2009.10.21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