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(리치스텍커식 지게차)
① 리치스텍커식 지게차에는 과부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, 붐은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② 스프레더의 슬라이드빔은 신축작용이 원활하여야 한다.
③ 트위스트록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며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.
④ 회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고정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