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(텔레스코픽식 지게차)
①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에는 과부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, 균열,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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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4절 지게차
①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에는 과부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, 균열,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