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3(전동식 지게차)
① 전동식 지게차의 주행, 쇠스랑의 상승, 하강, 틸트 및 지게차의 작업 등을 위한 모든 조작장치는 조종사가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 방식이어야 한다.
② 전동식 지게차에 설치된 축전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힌 확인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.
1. 축전지 제조자의 이름
2. 형식
3. 일련번호
4. 정격볼트(전압)
5. 5시간에 대한 시간당 암페어(용량)
6. 축전지 총중량(케이스 포함)
[본조신설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