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(유압펌프)
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[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(이하 이 조에서는 "유압펌프"라 한다)]의 1.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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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6절 덤프트럭
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[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(이하 이 조에서는 "유압펌프"라 한다)]의 1.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