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(붐 기울기 변화량 등)
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31>
② 기중기에는 붐(지브를 포함한다)의 작업반경 내에서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