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(전도지선)
①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
1.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,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A(예시)A</img>
2.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유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,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(예시)</img>
3.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기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.
② 타이어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10.21, 2013.5.27, 2026.3.31>
1. 기중기의 좌측 또는 우측 방향 각각의 가장 전륜과 가장 후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(이하 이 조에서 "전후 바퀴 연결선"이라 한다)과 붐 수직면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, 전도지선은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전후 바퀴 연결선을 말하고,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(예 시)</img>
2.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한 경우로서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가장 후륜의 축선을 말하고,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(예 시)</img>
3. 기중기가 지면에 3점 지지된 상태인 경우 각각의 지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3변 가운데 붐 수직면과 직각을 이루는 일변을 말하고,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(예 시)</img>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중기가 아우트리거(outrigger, 전도방지용 지지대)를 사용하는 경우 아우트리거를 바퀴로 본다.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