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등판능력 및 제동능력)
기중기는 100분의 25(무한궤도식 기중기는 100분의 30)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,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, 항만 등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중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중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5.27, 2018.6.1>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7절 기중기
기중기는 100분의 25(무한궤도식 기중기는 100분의 30)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,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, 항만 등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중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중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5.27, 2018.6.1>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