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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7절 기중기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(후방안정도)

① "후방안정도"란 기중기에 지나치게 많은 평형추를 다는 것을 피하고 기중기의 후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전후 축으로 배분된 하중을 말한다. <개정 2026.3.31>

1.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일 것

2. 최소 작업반경일 것

3. 달아올림기구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일 것

4. 아우트리거가 없는 상태일 것

② 무한궤도식 기중기는 전도지선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가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타이어식 기중기의 후방안정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. <개정 2013.5.27, 2021.8.27>

1.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주행 방향과 직각인 경우 전도지선상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는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

2.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주행 방향과 같은 경우 전도지선상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는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인 값에 평균 윤거를 축간거리로 나눈 값을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일 것
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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