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)
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.
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0.7.31, 2021.8.27>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┐│와이어로프의 종류 │안전율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┤│권상용(와이어로프를 말아 올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를 말한다) 와이어로 │4.5 ││프, 지브의 기복용(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를 말한다) 와이어로프 및 │ ││호스트로프 │ 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┤│붐 신축용 또는 지지 로프,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,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 │3.35 ││이어로프 │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┘</img>
[전문개정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