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(와이어로프의 감기)
① 권상장치(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)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(Fleet) 각도는 4도 이내여야 한다. <개정 2021.8.27>
②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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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7절 기중기
① 권상장치(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)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(Fleet) 각도는 4도 이내여야 한다. <개정 2021.8.27>
②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5.27]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