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(살수장치)
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27>
②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5.27>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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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9절 롤러
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27>
②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5.27>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