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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› 제9절 롤러

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(진동장치 등)

① 타이어식 롤러의 타이어 진동장치는 조종석에서 쉽게 잠글 수 있어야 한다.

② 타이어식 롤러의 타이어 배열이 복열인 경우에는 앞바퀴가 다지지 아니한 부분은 뒷바퀴가 다지도록 배열되어야 한다.

③ 진동식 롤러에는 축수(軸受)와 차체 사이에 방진고무를 붙이거나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압을 이용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롤러(타이어식 롤러는 제외한다)의 롤은 주강재 또는 강판용접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.

⑤ 롤러의 돌기부는 강판, 주강 또는 강봉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, 돌기부의 선단접지부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⑥ 밸러스트란 롤러의 다짐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물질 및 중량물을 말하며, 설치는 견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5.27>

시행 2026.10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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